요즘 양도세, 증여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있는 상황에서 양도세와 증여세의 차이를 확실히 구분하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듯하여 정리해보고자 합니다.
부동산이나 주식을 사고팔거나 주고받을 때, 양도소득세(양도세)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두 세금의 성격과 부과 기준이 다르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세금은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,
"팔아서 이익을 보면 양도세"
,"공짜로 받으면 증여세" 라는 기본 개념만 이해하면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양도세와 증여세의
차이를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.
1. 양도소득세(양도세)란?
① 양도세의 개념
양도소득세(양도세)는 - 부동산, 주식, 토지 등의 자산을 팔아서(양도해서) 얻은 이익(차익)에 대해 부
과되는 세금입니다.
즉, 처음 산 가격(취득가액)보다 비싸게 팔아서 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.
■ 양도세는 이런 경우 발생합니다
- 아파트를 3억 원에 사서 5억 원에 팔았을 때
- 토지를 10년 전 1억 원에 사서 3억 원에 팔았을 때
- 비상장 주식을 5천만 원에 샀다가 1억 원에 팔았을 때
② 양도세 계산 방법
양도세는 단순히 매매 차익(이익)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, 일정한 공제 항목을 제외한 후 과세됩니다.
◎ 양도세 계산 공식
예를 들어, 3억 원에 구매한 아파트를 5억 원에 팔았다면,
- 양도가액: 5억 원
- 취득가액: 3억 원
- 차익(양도차익): 2억 원
여기서 보유 기간이 길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, 기타 필요경비(중개수수료 등)도 차감할 수 있습니다.
③ 양도세의 세율
양도세의 세율은 보유 기간과 거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.
- 1년 미만 보유: 45%
- 1년~2년 보유: 35%
- 2년 이상 보유: 기본세율(6~45%)
또한, 다주택자의 경우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부동산을 팔면 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.
④ 양도세 절세 방법
- 2년 이상 보유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받기
- 부부 공동명의로 절세 효과 극대화
-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시 양도세 면제 가능
2. 증여세란?
① 증여세의 개념
증여세는 가족 또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(공짜로) 재산을 받았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
■ 증여세가 발생하는 경우
-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그냥 넘겨줬을 때
- 배우자가 부동산을 증여했을 때
- 회사 대표가 자녀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넘겨줬을 때
즉, 증여는 "거래"가 아니라 "선물"과 같기 때문에, 국가에서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.
② 증여세 계산 방법
증여세는 받은 재산의 평가액에서 일정 공제 금액을 제외한 후 세율을 적용해 계산됩니다.
◎증여세 계산 공식
예를 들어, 부모가 자녀에게 2억 원짜리 아파트를 증여하면,
- 증여재산가액: 2억 원
- 공제금액(직계존속: 5천만 원) → 1억 5천만 원이 과세 대상
- 세율 적용 후 증여세 납부
③ 증여세의 세율
증여세율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.
1억 원 이하 | 10% |
1억 원 ~ 5억 원 | 20% |
5억 원 ~ 10억 원 | 30% |
10억 원 ~ 30억 원 | 40% |
30억 원 초과 | 50% |
즉, 증여받은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.
④ 증여세 절세 방법
-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활용하여 몇 년에 걸쳐 분할 증여
-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6억 원까지 면제
- 증여 후 5년이 지나면 상속세와 별도로 계산됨
3. 양도세 vs. 증여세 한눈에 비교
구 분 | 양도세 | 증여세 |
발생 원인 | 자산을 팔아서 차익을 얻을 때 |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|
과세 대상 | 양도차익(판매 이익) | 증여받은 재산의 전체 가치 |
세율 | 6~45% (보유 기간별 차등) | 10~50% (증여 금액별 차등) |
절세 방법 | 장기보유특별공제, 1세대 1주택 비과세 | 공제 한도 활용, 분할 증여 |
4. 양도세와 증여세 관련 주의할 점
■증여 후 5년 내 매도 시 양도세 주의
부모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내에 매도하면 증여세가 아니라 양도세를 내야 할 수도 있음.
■부담부증여(빚이 있는 재산 증여) 시 양도세 발생 가능
예를 들어, 5억 원짜리 부동산에 2억 원의 대출이 있다면, 증여받은 사람은 3억 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고, 증여한 사람(부모)은 2억 원에 대해 양도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음.
■양도세, 증여세 신고 기한 엄수
- 양도세 신고: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
- 증여세 신고: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
5. 결론
양도세와 증여세는 성격이 다르지만, 모두 중요한 세금입니다.
"팔면 양도세, 공짜로 받으면 증여세" 이점만 확실히 기억 하셨으면 합니다.
절세 전략을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증여 후 처분(매도)할 경우에는 양도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.
이상 양도세와 증여세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.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