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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도세와 증여세의 차이점

by 언더싱글 2025. 3. 1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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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 양도세, 증여세 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있는 상황에서 양도세와 증여세의 차이를 확실히 구분하면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듯하여 정리해보고자 합니다.

부동산이나 주식을 사고팔거나 주고받을 때, 양도소득세(양도세)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두 세금의 성격과 부과 기준이 다르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세금은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, 
"팔아서 이익을 보면 양도세"
,"공짜로 받으면 증여세" 라는 기본 개념만 이해하면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양도세와 증여세의
차이를 쉽고 자세하게  설명해드리겠습니다.

 

1. 양도소득세(양도세)란?

양도세의 개념

양도소득세(양도세)는 - 부동산, 주식, 토지 등의 자산을 팔아서(양도해서) 얻은 이익(차익)에 대해 부

과되는 세금입니다.

즉, 처음 산 가격(취득가액)보다 비싸게 팔아서 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.

 

양도세는 이런 경우 발생합니다

  • 아파트를 3억 원에 사서 5억 원에 팔았을 때
  • 토지를 10년 전 1억 원에 사서 3억 원에 팔았을 때
  • 비상장 주식을 5천만 원에 샀다가 1억 원에 팔았을 때

양도세 계산 방법

양도세는 단순히 매매 차익(이익)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, 일정한 공제 항목을 제외한 후 과세됩니다.

 

양도세 계산 공식

 
양도소득세 = (양도가액 - 취득가액 - 필요경비 - 장기보유특별공제) × 세율

예를 들어, 3억 원에 구매한 아파트를 5억 원에 팔았다면,

  • 양도가액: 5억 원
  • 취득가액: 3억 원
  • 차익(양도차익): 2억 원

여기서 보유 기간이 길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,  기타 필요경비(중개수수료 등)도 차감할 수 있습니다.

양도세의 세율

양도세의 세율은 보유 기간과 거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.

  • 1년 미만 보유: 45%
  • 1년~2년 보유: 35%
  • 2년 이상 보유: 기본세율(6~45%)

또한, 다주택자의 경우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부동산을 팔면 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.

양도세 절세 방법

  • 2년 이상 보유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받기
  • 부부 공동명의로 절세 효과 극대화
  •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시 양도세 면제 가능

2. 증여세란?

증여세의 개념

증여세는 가족 또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(공짜로) 재산을 받았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

증여세가 발생하는 경우

  •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그냥 넘겨줬을 때
  • 배우자가 부동산을 증여했을 때
  • 회사 대표가 자녀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넘겨줬을 때

즉, 증여는 "거래"가 아니라 "선물"과 같기 때문에, 국가에서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.

증여세 계산 방법

증여세는 받은 재산의 평가액에서 일정 공제 금액을 제외한 후 세율을 적용해 계산됩니다.

 

증여세 계산 공식

증여세 = (증여재산가액 - 공제금액) × 세율

예를 들어, 부모가 자녀에게 2억 원짜리 아파트를 증여하면,

  • 증여재산가액: 2억 원
  • 공제금액(직계존속: 5천만 원) → 1억 5천만 원이 과세 대상
  • 세율 적용 후 증여세 납부

증여세의 세율

증여세율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.

증여재산 가액세율
1억 원 이하 10%
1억 원 ~ 5억 원 20%
5억 원 ~ 10억 원 30%
10억 원 ~ 30억 원 40%
30억 원 초과 50%

즉, 증여받은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.

증여세 절세 방법

  •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활용하여 몇 년에 걸쳐 분할 증여
  •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6억 원까지 면제
  • 증여 후 5년이 지나면 상속세와 별도로 계산됨

 

3. 양도세 vs. 증여세 한눈에 비교

구분양도세증여세

 

구     분 양도세 증여세
발생 원인 자산을 팔아서 차익을 얻을 때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
과세 대상 양도차익(판매 이익) 증여받은 재산의 전체 가치
세율 6~45% (보유 기간별 차등) 10~50% (증여 금액별 차등)
절세 방법 장기보유특별공제, 1세대 1주택 비과세 공제 한도 활용, 분할 증여

 

4. 양도세와 증여세 관련 주의할 점

증여 후 5년 내 매도 시 양도세 주의
부모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내에 매도하면 증여세가 아니라 양도세를 내야 할 수도 있음.

 

부담부증여(빚이 있는 재산 증여) 시 양도세 발생 가능
예를 들어, 5억 원짜리 부동산에 2억 원의 대출이 있다면, 증여받은 사람은 3억 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고, 증여한 사람(부모)은 2억 원에 대해 양도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음.

 

양도세, 증여세 신고 기한 엄수

  • 양도세 신고: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
  • 증여세 신고: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

5. 결론

양도세와 증여세는 성격이 다르지만, 모두 중요한 세금입니다.
"팔면 양도세, 공짜로 받으면 증여세" 이점만 확실히 기억 하셨으면 합니다.
절세 전략을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증여 후 처분(매도)할 경우에는 양도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.

이상 양도세와 증여세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.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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